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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189호(2016. 12.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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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5호)」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 검증업무에 관한 국제표준(ISO 규격) 및 검증심사원 등 자격시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 검증분야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현행 고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심사원 등 선발 및 등록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안 제4조, 제21조, 제28조, 제29조)

 

 

나.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을 공공·민간 전문기관에 개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교육기관 관리업무 수행(안 제32조, 제33조)

 

 

다. 현재는 검증심사원만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으나, 검증심사원이 아니어도 외부사업 검증 심사원보 교육과정 이수 및 검증경력을 갖춘 경우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취득 허용(안 제29조, 제31조)

 

 

라.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검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안 제25조, 제30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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