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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29호(2016.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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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2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식당에서의 공동식기 사용으로 국민 위생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회용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생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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