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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35호(2016. 12.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2. 2. ~ 2016. 1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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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35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냉매판매량 신고 적용대상 (제2조 및 제3조)

 

1)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물질 등에 대한 정의

 

2) 신고 적용대상을 냉매 중 수소불화탄소(HFCs),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

 

 

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방법 제시(제4조)

 

1)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부에 보고되는 특정물질(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은 냉매판매량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자료 접수 및 관리방법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간 자료제공·상호인정 등에 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1) 냉매판매량 신고서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하고,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자료를 환경부에 제공

 

3)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

 

4)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인정

 

 

 

3. 의견제출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6

FAX: 044) 201-6958

E-mail: pamk05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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