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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65호(2016. 12. 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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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5호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37호, 201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재정비하고, 최적의 호흡용 공기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공기품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충전실 설치기준 마련 및 비현실적인 정비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 일원화(안 제4조)

 

호흡용 압축공기의 품질은「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전문기관 공기품질 검사를 연1회에서 2회로 강화(안 제5조)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기품질 검사를 폐지하고, 전문기관 검사횟수를 추가

 

 

다. 충전된 공기의 보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조정(안 제7조)

 

 

라. 용기, 면체, 잠수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방법 개선(안 제8조)

 

잠수장비의 정기검사를 용기, 면체와 동일하게 매 3년마다 검사토록 신설

 

 

마. 재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불용된 고압용기 파기방법 규정(안 제9조)

 

1)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고압용기를 파기하려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파기

 

 

바. 공기충전실 설치기준 마련 및 정비실 설치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1) 오염공기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획된 전용실에 공기충전기 설치, 공기충전실 보유설비 기준 등 마련

 

2) 편도 2차선과 30m 이격, 너비 20m 수목지대 조성 등 비현실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기준 삭제

 

 

사.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6조)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장비항공과

 

- 팩스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374, 이메일 run3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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