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60호(2016.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00-4287 | 팩스번호 : 02-2100-3754 | ohkysu@korea.kr | 조회수 : 60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0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격한 시중금리 하락시 금리리스크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축성공제의 상품설계 및 해지 공제액 계산시 사용되는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대체함(안 제2조제22의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제67조 및 별표 2)

 

 

나. 금리연동형 공제상품의 공제료적립금 계산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안 제67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287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ohkysu@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