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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49호(2016. 1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2. ~ 2017.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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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49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하는 등 지침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상 용적률 적용방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함(4-11-3)

 

 

나.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4-15-7, 4-15-9)

 

1)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

 

2) 장애자복지센터 → 장애인복지센터

 

 

 

3. 의견제출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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