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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66호(2016.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4. ~ 2017.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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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6호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201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인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 2100-3669 / 팩스: 02) 2100-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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