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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6-24호(2016. 1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2. 14. ~ 2017.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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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4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게시사항 : 안내사항, 승객의 준수사항, 인명구조장비 등의 위치, 구명조끼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게시장소 : 유도선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8(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249(경사 고은숙),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thinker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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