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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544호(2016.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6. ~ 2017. 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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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44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해,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 현실화(안 제2조)

 

o 현행 상해 등급별 보상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 강화

 

 

나. 후유장해 등급별 보상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

 

o 성차별적 등급기준 개선, 장해용어 명확화를 위해 별표1(종전의 별표2)을 개정하고 등급별 보상금액을 상향 추진(1등급 1억원 → 2억원 등)

 

 

다. 입원급여 신설을 통한 보장 강화(안 제4조)

 

o 연구실사고로 인한 치료비(요양급여) 외에 입원 시 보호자의 간병에 따른 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원급여 지급

 

 

라. 사망 보상금 현실화(안 제5조 및 제6조)

 

o 현행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보상금 1억원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산재보상보험 수준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토록 하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토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전화 : 02-2110-2786, 팩스 : 02-21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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