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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77호(2016. 1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9. ~ 2017. 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5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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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7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다.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3. 의견제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7일 토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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