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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79호(2016. 1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19. ~ 2017. 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5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240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9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7일 토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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