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56호(2016. 12.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20. ~ 2017. 1.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55 | 팩스번호 : 044-201-6958 | ideal1@korea.kr | 조회수 : 5886

⊙환경부공고제2016-856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3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안 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안 제4조제2항제1호)

 

3) 직권상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삭제(현행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안 제7조∼제26조)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의 명확화(안 제27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에 대한 명확화(안 제27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마.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 및 추가검토시 검증절차 추가(안 제28∼제29조)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 전 검증을 거치게 하여 배출량 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와 의무승계에 따른 신규업체의 모니터링 계획서 사전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2) 모니터링 계획의 중대 변경사항 중 일부 삭제(안 제29조제1항)

 

3) 모니터링 계획의 중대 변경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완료기한 및 검증절차 명확화(안 제29조제4∼제5항)

 

4) 모니터링 계획 추가검토 요청기한 미준수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시정·보안명령 가능 명시 및 시정·보안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29조제6∼제7조)

 

 

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안 제 33조)

 

 

사.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안 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안 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아.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안 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를 위해 적합성 평가를 업체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항목의 검토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결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자.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규정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준 삭제(안 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4항)

 

 

차.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안 제37조제4∼제5항)

 

 

카.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55

FAX: 044) 201-6958

E-mail: ideal1@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