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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235호(2016. 12.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2. 22. ~ 2017.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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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235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위임업무의 내용

 

○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3조)

 

 

나.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안 제4조)

 

 

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동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5조)

 

 

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3) 팩 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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