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67호(2016.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7 | 팩스번호 : 044-201-6802 | l3110@korea.kr | 조회수 : 5517

⊙환경부공고제2016-867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제2013-186호, 2013. 12. 3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동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명 변경에 따른 수정

 

1) 제1조 앞 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의2”로 변경

 

2) 제2조제4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변경

 

3) 제2조제5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