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412호(2016. 12.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2. 27. ~ 2016.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okds@korea.kr | 조회수 : 5889

⊙고용노동부공고제2016-412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 사산 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35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01년 이후 15년간 상한액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5년 급여 수급자의 85%가상한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하한액인 최저임금은 ‘01년 이후 매년 5~7%씩 인상되어 ‘1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월 1,352,2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 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상한액을 정액으로 둘 경우 계속 상 하한액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상 하한액 설정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두고 기준 금액은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방향으로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상한액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60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일)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적용시기

 

위 상한액은 2017.1.1. 이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okds@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