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9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구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점검제도에 대한 중복제외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자 등 의무 명확화(안 제5조)
1)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때 실시자(자격을 갖춘 자)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 성실 수행, 비밀유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연구실안전법 제7차 개정사항 보완(안 제11조)
1) 법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인 유해인자 노출도평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 유해인자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반영
2)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진단의 실효성 제고
- 정기점검(1회/1년)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구실안전법 및 타법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위주의 점검실시(안 별표 3)
- 정밀안전진단(1회/2년) :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컨설팅(노출도 평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기준, 사전영향평가 분석 등)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 시 정기점검 갈음(안 별표 4)
다.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 마련(안 제12조)
1) 노출도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전문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마련
2) 노출도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작업환경측정에 준하여 실시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각 기관에서 실시한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여부, 추가 실시 필요 연구실 유무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반영 등
라.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별 특성에 맞게 취급 관리
2)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각 기관의 유해인자 보관, 사용, 폐기 등의 적정성 및 관리대장 작성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 평가
마. 유해인자별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정밀안전진단 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법 제5조의2제5항) 실시의 적정성 및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점검제도에 대한 중복제외 추진(안 별표 3)
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연구실 검사* 규정 반영(안 별표 3 화공안전분야)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화관법 제24조제3항), 안전진단(화관법 제24조제4항) 등
※ 지침 개정후 「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 통해 연구실은 환경부 검사 제외 규정 마련 추진(협의)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 전화 : 02-2110-2786
- 팩스 : 02-211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