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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73호(2016.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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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73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화학물질관리법」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2015년 8월 24일까지)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어,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2015.1.1.)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별표 제1호가목(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2, FAX : 044) 201-7070, e-mail : asowner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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