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74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5항의 규정(통합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2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제출 등(안 제3조~제6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안 제3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안 제4조)
- 배출영향분석의 면제 기준(안 제5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안 제6조)
· 제3장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분석정보(안 제7조~제10조)
- 대상지역, 기존오염도, 기상정보, 하천유량 정보 등을 설정에 관한 사항
· 제4장 배출영향의 분석(안 제11조~제12조)
-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칙(안 제13조)
- 재검토 기한(안 제13조)
3. 의견제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