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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77호(2016.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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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77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제32조 제6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정보공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심의의 기본원칙,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2장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 회의 및 회의의 준비(안 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수당(안 제10조~제12조)

 

 

·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3조~제15조)

 

-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안 제13조)

 

- 소명 및 재심의(안 제14조)

 

- 비공개 정보의 재심의(안 제15조)

 

 

· 제4장 보칙(안 제16조)

 

- 재검토 기한(안 제16조)

 

 

 

3. 의견제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306@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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