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248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제4조)
나.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련된 규정(안 제6조∼제7조)
다. 위원장의 권한에 관련된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련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한소연,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