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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248호(2017. 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3. ~ 2017. 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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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248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제4조)

 

 

나.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련된 규정(안 제6조∼제7조)

 

 

다. 위원장의 권한에 관련된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련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한소연,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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