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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호(2017. 1.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6. ~ 2017.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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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

 

 

나.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의 구조, 지반 관련 도서와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함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 차 규정 마련

 

 

다.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 안전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등 라.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전문가 자문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평가비용 안전영향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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