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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호(2017. 1.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6. ~ 2017.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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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2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장∼제3장)

 

 

○ 소하천 시설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4장∼제10장)

 

 

○ 자연생태공간 및 친수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11장∼제12장)

 

 

○ 재검토기한 등 행정사항(제13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 044-205-5158(팩스번호 : 044-205-893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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