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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0호(2017. 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9. ~ 2017.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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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본 지침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본 지침이 노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1-1-1 등)

 

ㅇ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함(안 1-5-1, 1-5-2)

 

ㅇ 상위규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장제4절)

 

ㅇ ‘16.12.24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6-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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