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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호(2017. 1.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12. ~ 2017.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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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8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 에 따른 농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규정의 목적

 

 

· 안 제2조

 

- 한계배출기준

 

 

· 안 제3조

 

- 기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준비기간 등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306@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전화 : 044-201-6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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