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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1호(2017. 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18. ~ 0017.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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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1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사후관리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자의 업소명, 소재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68호, 2012.8.16.)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업소명과 대표자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조00)’에서 ‘환경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로 변경

 

 

다. 소재지를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38 2층(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에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으로 변경

 

 

라. 업무범위를「폐기물관리법」제50조제4에서「폐기물관리법」제50조제6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1, 7366 / 모사전송 044-201-73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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