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27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지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위탁사무를 고시하기 위함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법 제62조의3제1항)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훈련의 실시 등(법 제62조의2제2항)
-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법 제70조제4항)
* 환경영향평가업자 현황, 평가대행실적,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전산화
2. 주요내용
○ 위탁 사무별 위탁 기관 지정(신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 subetty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