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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2호(2017. 1.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 19. ~ 2017.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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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2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12.23 개정·시행되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운반 및 보관, 확인절차 면제인정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운반·보관 및 방출시험 방법

 

1) 시료채취는 시험기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직접 실시

 

2) 시험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시료채취를 하며, 시료채취 기록부와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실험과정과 결과 등은 시험기록부에 작성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면제 절차

 

1)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면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 면제는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면제 인정서를 발급

 

가)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1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나) 인증서의 인증기간 초과 여부

 

다)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라) 인증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3)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면제인정서를 발급

 

가)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나)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관 초과 여부

 

다)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라) 확인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마) 확인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인지의 여부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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