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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8호(2017.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0. ~ 2017. 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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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민안전처고시 제2016-69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

 

-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또는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치(비상구출운전장치의 조작 등)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 팩 스 : 044-205-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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