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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9호(2017.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0. ~ 2017. 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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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호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0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교육과정 정비(안 제8조, 제12조~제13조, 별표 2~별표 4)

 

- 유지관리책임인력교육을 책임기술인력교육으로,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일반기술인력교육 등으로 변경하고, 유지관리실무인력교육을 삭제하며, 비상구출운전을 포함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신설하는 등 승강기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교육대상자ㆍ교육주기, 교육과목ㆍ시간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 팩 스 : 044-205-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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