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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0호(2017.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9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363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화재보방지기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을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항 으로 변경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도모함(안 제5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5조)

 

 

 

3. 의견제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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