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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2호(2017.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9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750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탄소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격의 판정기준을 이 고시 조문에 규정하고, 피난시 탑승자의 최대 무게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최대사용하중을 준용하여 탑승자의 피난안전을 강화하고, 그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시 활동의 장애를 발생하는 안전난간대의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제11호)

 

 

나. 최대사용하중(약 120㎏)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최대사용하중(약150㎏)으로 변경하여 피난안전성을 강화함(안 제3조제17호·제18호, 제6조)

 

 

다. 최대사용자수를 성인기준의 최대사용자수로 변경하여 사용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18호, 제10조)

 

 

라. 준용하고 있는 KS 규격 폐지에 따른 기준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하여 시험의 적정성을 확보함(안 제4조)

 

 

마.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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