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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3호(2017.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9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413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3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별로 제조업체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한 시험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제품검사에 직접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시험 시설을 구비하지 않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조)

 

 

나. 소방용품별로 제조업체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한 시험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제품검사에 직접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시험시설 구비요건 완화 [별표 1]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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