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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17-17호(2017.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3.) [마감]
  • 전화번호 : 053-230-6424 | 팩스번호 : 053-760-0930 | | 조회수 : 607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7-17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15.12)하고,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금호강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영천시, 고령군, 합천군

 

 

나. 대상시설 :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다만, 영천시 금호·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마.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참조 :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 지방환경청 기획과(전화 : 053-230-6424, 팩스 : 053-760-0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우편번호 : 4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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