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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1호(2017.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5. ~ 2017. 2. 14.)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064 | 팩스번호 : 02-3219-5069 | | 조회수 : 52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7-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5명) 반영(안 별표1)

 

 

· 관련 법령에 의한 위원회 직무 추가 등 개정 소요 반영

 

- 방송심의기획팀·지역사무소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항제17호, 제15조제2항제3호)

 

- 정보교양채널팀·불법정보팀·조사연구팀 문구 등 수정(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3항제3호, 13조제3항제3호·제8호·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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