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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3호(2017. 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26. ~ 2017. 2.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8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59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시 주택건설 품질확보, 반복적 입 퇴사 등 입찰질서 저해 방지 등의 사유로 이전 현장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 완료된 총괄감리원이라 할지라도 입찰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중이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감리원의 반복적인 입 퇴사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개선

 

ㅇ 총괄감리원으로 근무 중 감리자지정권자가 교체를 승인한 경우, 이전 현장의 준공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허용

 

 

나. 퇴사 등 감리원 교체규정 강화

 

ㅇ 퇴사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종전 현장의 배치계획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회사 소속으로 타 입찰에 참여불가

 

 

다. 감리원 업무중첩 범위 명확화

 

ㅇ 당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다른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리원은 현장 상주 및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업무중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라. 교체감리원의 자격요건 정비

 

ㅇ 감리원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당초 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후반기 토목감리원의 경우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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