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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7호(2017. 1.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 31. ~ 2017. 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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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7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배기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을 만족토록 하여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령, 악취방지법령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변경하여 환경을 보호(안 제7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djlee@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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