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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41호(2017. 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1. ~ 2017. 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9 | 팩스번호 : 044-205-5169 | | 조회수 : 563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1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지 우수 배수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확대하고, 내수침수에 대한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상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호다목 및 라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를 추가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 확대 설정

 

 

나.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하는 방법 추가(안 제3조)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예상침수높이의 결정방법 중 현행 하천범람 모의 및 해일범람 모의 분석결과에 내수침수 모의 분석결과를 추가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6조)

 

○ 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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