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8호(2017.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 ~ 2017. 2. 22.)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57 | 팩스번호 : 042-605-7096 | summus99@korea.kr | 조회수 : 5562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8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

 

 

 

2.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GHS)으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44개 그룹화) 및 물질별 특성(물성, 독성 등)을 근거로 취급기준 마련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20개),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2개), 건강 유해성(독성, 자극성 등 23개) 분류 기준에 근거

 

- 기존 ‘취급기준’의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하고 보관·저장, 운반, 폐기 등 유사 내용을 표준화된 문구로 재정리

 

 

○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의견 수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예방, 보관·저장(용기·장소 등), 폐기 취급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현장의견 수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정보화기획TF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고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 T/F팀(전화 : 042-605-7057, 모사전송 : 042-605-7096, 전자우편 :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