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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7-16호(2017.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3. ~ 2017. 2.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147 | 팩스번호 : 02-2100-6482 | | 조회수 : 5139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 감점 분야의 일부 심사항목을 개선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을‘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로 변경

 

 

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을 ‘배우자 출산 휴가 3일 이상 이용률’로 변경

 

 

다. 중소기업의 가점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 중 ‘연차 활용’을 삭제하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이용’을 신설

 

 

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를 추가하고, 인증 통과 기준점수를 유효기간 연장은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재인증은 35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여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2.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147, 6163

 

- 팩스 : 02-210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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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