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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5호(2017.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3. ~ 2017.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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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대상에 “이의 신청” 을 추가하고,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제2조 제1호가목,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1호, 제51조제3항)

 

 

나. 임의·직권조정 절차(제27조, 제28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조정방법을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7호, 제8호)

 

 

다. 신청 사건의 기준을 단순화하여 업무 및 신청자 편의성 도모(안 제13조)

 

 

라.「주택법」근거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7, 3376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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