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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51호(2017. 2.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2. 8. ~ 2017.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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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5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품질 개선을 위해 장기간 동결되어 왔던 수수료를 물가상승,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현실화하고, 「수상레저안전법」제45조에 제4항에 따라 기존 공고를 폐지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2톤이상 사업용, 5톤이상 개인용기구 신규검사수수료 통합〔별표1〕

 

 

나. 2톤미만 사업용, 5톤미만 개인용기구 신규검사 수수료 신설〔별표2〕

 

 

다.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5톤미만 모터보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수수료 인상 [별표3], [별표4]

 

 

라. 안전검사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14. 4. 1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 검정 수수료 삭제(’16. 1. 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바. 증서비 및 출장여비 인상〔별표5〕

 

 

사.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동력요트→세일링요트) 및 불명확한 용어 삭제(임검수수료, 해당수수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4호(우편번호: 30129)

 

- 전화번호 : 044) 205-2452, 팩스번호 : 044) 205-8918

 

- 전자우편 : rapping6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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