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8호(2017.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8. ~ 2017.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5310

⊙환경부공고제2017-6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6호, 2016.4.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처별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중복 작성에 어려움 호소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샹계획서(고압법)

 

-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등)의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자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 사업장이 현행 작성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성기준)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통합서식)으로도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