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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7-7호(2017.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8. ~ 2017.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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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82항목)은 旣고시(2016-27, 2016.12.19.)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개정(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8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

 

제37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

 

제38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

 

제39항 급성흡입독성시험(급성독성등급법)

 

제40항 유전독성시험(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 알칼리코멧시험)

 

제41항 비설치류에 대한 90일 반복경구투여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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