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55호(2017.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9. ~ 2017. 3.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4 | 팩스번호 : 044-205-8936 | | 조회수 : 5564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5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기술인력은 인증서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보수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재전문인력 교육과정인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에 보수교육과정 추가(제2조, 제14조, 제18조)

 

 

나.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변경(제3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다. 별표2 교육운영 기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시간에 보수교육과정 시간을 17시간 이내로 정함

 

 

라. 별지 제4호 서식 수료증의 내용 중 교육분야 및 과정 예시에 지진 분야와 보수교육과정을 추가

 

 

 

3. 의견제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자 : 박봉진, 전화 : 044-205-5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