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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57호(2017. 2.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2. 9. ~ 2017.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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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57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안 제2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심리회복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은 회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

 

 

나. 기능(안 제3조)

 

협의회는 심리회복 지원 관련 정책 조정 및 지원,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협업 관리,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교육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다. 가동(안 제4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및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과 관련된 정책조정 및 협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협의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7호(나성동, SM타워)

 

- 전화: 044-205-5339, 팩스: 044-205-8913

 

- 이메일: ksh2407@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의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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