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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2호(2017. 2.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2. 9. ~ 2017.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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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은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마련 (안 Ⅳ.1.가.)

 

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3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및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그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가 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안 Ⅳ.1.나.)

 

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3은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그 부과기준금액을 최소 5백만원 부터 최대 5천만 원이 되도록 함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안 별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 유형은 할부거래법 제40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라. 의무적 조정과징금 (안 Ⅳ.2.)

 

할부거래법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3년간 할부거래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기본과징금의 각 100분의 50까지 가중하되,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은 이를 합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범위 내로 하고, 이를 통하여 조정된 금액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함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 (안 Ⅳ.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100분의 30이내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안 Ⅳ.4.)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 감경, 100분의 50 초과감경으로 구분하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에서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을 주요 회계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할부거래과장,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viva99@korea.kr)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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