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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3호(2017.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14. ~ 2017. 3.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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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3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화 하며, 대리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절차 신설(안 제30조의2 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준비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함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 진행

 

 

나.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

 

* 제4조 제2항 제10호·11호·12호

 

 

다. 무혐의 용어 변경 및 심의절차종료·법 위반 아님 사유 정비(안 제46조 등)

 

위원회 의결 중 현행 무혐의라는 용어를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하고, 현행 심의절차종료 사유로 되어 있는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 및 제46조 제4호 규정을 정비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경우’로 이동

 

 

라. 대리점법 신설 내용 반영 (안 제4조, 제5조 등)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서식 신설 등‘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함.

 

 

마. 기타 사항(안 제7조 제2항, 제29조 제8항, 제54조 제1항 등 )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금액 기재 의무 삭제,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직제에 맞춘 각종 용어 정비, 개정 법령 내용 반영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7.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3, 팩스: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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