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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구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48호(2017.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14. ~ 2017. 3.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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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8호

 

「종합유선방송구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재검토기한이 날짜로 설정되어 있어 내용 개정 사항이 없음에도 날짜 연장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함. 이에 날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3.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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