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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07호(2017. 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16. ~ 2017.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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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107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16.12.30),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안 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안 제4조제2항제1호)

 

3) 직권상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삭제(현행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안 제7조∼제28조)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의 명확화(안 제29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에 대한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안 제29조제2항제5호)

 

 

마.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안 제 33조)

 

 

바.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안 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안 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사.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안 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 및 이력관리를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 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 항목의 검토 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아.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 규정 명시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준 삭제(안 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4항)

 

 

자.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3)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eal1@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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